농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면 어떤 처벌받나?
최근 귀촌하거나 전원주택, 창고, 카페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내 땅인데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건축을 시도했다가 막대한 벌금은 물론, 철거 명령까지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건축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경우 허가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 전용이란 말 그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주택, 창고,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형질 변경(절토·성토)**을 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의 보전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건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형사처벌
「농지법」 제62조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 기소 후 유죄 판결 가능성 매우 높음
2. 원상복구 명령
불법 건축물은 단순 철거 명령뿐 아니라, 기존 농지 상태로 복구하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예: 콘크리트 바닥 철거, 기반 공사 철거, 작물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복구
3.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최대 수백만 원)을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과태료도 추가됩니다.
어떤 경우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까?
| 주택, 창고 건축 | 필요 |
| 토목공사(성토·절토) | 필요 |
| 태양광 설치 | 필요 |
| 간이 비닐하우스 설치 | 면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 일시적 작업 공간 설치 |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 면적이 작더라도 구조물이 ‘건축물’로 판단되면 전용 허가 필요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요약
- 용도지역 확인 및 사전 상담
-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청)
- 현장 조사 및 심사
- 허가서 발급 후 공사 진행 가능
소규모(330㎡ 이하)의 경우 ‘농지 전용 신고’로 대체 가능
불법 전용 농지, 나중에 매각할 수 있을까?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등기나 감정평가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 매입자에게 불신 유발, 가격 하락
- 추후 개발 행위 시 승인 거부
- 지자체의 사후 감시로 형사 문제로 확대
"내 땅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은 농지에선 절대 금물입니다.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가 보전하는 식량 자원으로서, 전용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시간과 돈, 명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지자체나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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