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여를 꼭 자녀에게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손주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맞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유는 ‘증여세 공제 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1. 손자·손녀 증여, 왜 세금이 줄어들까?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구분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자녀에게 증여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손자에게 직접 증여동일하게 적용 (단, ‘세대 생략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