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부동산

도로 지분이란 무엇인가?

땅의 기술자 2025. 4.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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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지분’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은 "내 땅인데 도로는 왜 지분으로 나눠져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지분은 단순히 '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와 사용 가능성, 심지어 매매의 성사 여부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 지분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실무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지분이란?

도로 지분이란 사유지 형태의 도로에 대해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갖는 지분을 말합니다.
즉, 사유도로(사도로)를 사용하는 여러 필지 소유자들이 공동 명의로 일정 부분의 도로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주택이 지어진 대지들이 하나의 골목길을 공유할 경우, 그 골목은 공공 도로가 아닌 사도로서 여러 소유자가 각각 일정한 도로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도(공공도로)와 사도(사유도로)의 차이

구분공도사도

소유 국가 또는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
관리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개인(또는 공동 소유자)
사용제한 없음 (공공통행 가능)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통행 제한 가능
지분 개념 없음 존재 (지분율로 소유)

→ 도로 지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도(사유도로)이며, 이 지분은 토지 가치와 건축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도로 지분이 중요한가?

1. 건축 허가와 밀접한 관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필지가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만약 사도로에 접해 있다면, 도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 지분이 없으면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매매 시 가격에 영향

도로 지분은 별도의 실면적을 차지하진 않지만, 공동 소유 부지로서 일정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매매 시 토지 면적 외에 도로 지분도 함께 포함되며,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3. 권리 분쟁 방지

사도로를 다른 소유자와 공유할 경우, 도로 통행권이나 관리비용 분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 지분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지분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토지 등기부등본 상에 ‘도로’라는 지목과 함께 ‘공동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열람
    • 정부2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인근 도로의 지목, 소유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실사 + 지적도 대조
    • 도로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도로 지분 관련 실무 사례

  사례 1 : 도로 지분 없는 토지 매입

A씨는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지를 매입했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도로였고, A씨는 도로 지분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2 : 도로 지분 있는 토지 매입

B씨는 소형 다가구주택 부지를 검토하던 중, 인접 사도로에 1/5 지분이 포함된 필지를 발견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 후, 해당 지분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 건축 인허가까지 무난히 진행했습니다.


  도로 지분이 없는 경우의 해결 방법

  • 도로 소유자와 통행 사용 협의 (통행권 확보)
  • 지분 매입 또는 도로 부지 일부 확보
  • 건축 불허 시 환급/취소 조항 포함 계약 체결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지분은 단순히 '길'을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건축 예정지 또는 단독주택지 매입 시 도로 지분의 유무는 거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도로 지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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