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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 통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말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간혹 그 시기와 방법 대문에 분란이 일어나가도 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39조(임대차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혹은 사용)하고 있을 것.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것.임차인 또한 계약 만..

당신이 몰랐던 부동산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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