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오늘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효과,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조부모 증여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올까?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는 '직계존속'이고 수증자는 '직계비속'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성년자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입니다.세대생략증여 가산세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통상적인 증여세 외에 세대생략 가산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