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려다 예상치 못한 금액에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입니다.
이 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농지가 줄어드는 만큼의 대체 농지 조성 비용’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 꼭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 등 비농업 용도로 바꾸는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법 제30조에 근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식량안보 확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을 창고부지로 전용할 경우 ㎡당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500㎡만 해도 수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분할납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조건
- 부담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 일시 납부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분할은 최대 3회까지 나눌 수 있으며, 보통 6개월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방법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납부 계획서, 재정 상황 입증 자료(소득 증명서 등) 첨부
- 심사 및 승인 후 고지서 수령 → 1차 금액 납부
- 이후 일정에 따라 2~3차 분납 진행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 시 전용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승인이 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화성시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2,80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차 1,000만 원, 2차·3차 각 900만 원씩 납부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꺼번에 냈다면 큰 타격이었을 텐데, 제도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법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지자체 농지 전용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