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여를 꼭 자녀에게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손주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맞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유는 ‘증여세 공제 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1. 손자·손녀 증여, 왜 세금이 줄어들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구분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자녀에게 증여 |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손자에게 직접 증여 | 동일하게 적용 (단, ‘세대 생략 증여’로 30% 할증 가능) |
즉,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세대 생략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30% 더 붙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든다
- 자녀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증여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 손자가 미성년자라 공제 한도가 낮지만, 증여 금액도 작을 경우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두 번 세금 내는 꼴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2번 세금 발생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1억 원 증여하면 단 한 번만 과세
3.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절세 전략
-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 – 2,000만 원씩 나누어 증여
- 손주가 대학 진학 전이라면 교육비 목적 증여로 인정 가능
-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 시, 추후 상속과 증여세 통합 관리가 쉬움
단, 이 모든 전략은 국세청이 '형식적인 증여'로 간주하지 않도록
통장 분리, 증여 계약서 작성, 자금 흐름 증빙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은?
- 손자에게 바로 증여 시 세대 생략 증여세율 30%가 더해짐
- 하지만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총액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아 부모-자녀 증여 vs 조부모-손자 증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자녀 단계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선물이 아니라,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과세 이벤트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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