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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될까? 제대로 아는 법

땅의 기술자 2025. 6. 8. 11:19

부모님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오늘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효과,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조부모 증여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올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는 '직계존속'이고 수증자는 '직계비속'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성년자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입니다.

세대생략증여 가산세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통상적인 증여세 외에 세대생략 가산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순서로 주는 것보다 조부모 → 손자녀로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자에게 직접 주면 유리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을 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할 수 있을까?

-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일 경우 (예: 미성년 손자녀에게 2천만 원)
- 조부모가 자녀보다 경제력이 월등하고, 생전에 자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다른 세금이나 부채 문제가 생길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세가 목적이라면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일정 기간 후 손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단계적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증여,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독된다

결론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조건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긴 하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믿고 진행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획하고, 공제 한도와 가산세 여부, 증여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