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5가지

땅의 기술자 2025. 12.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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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인 책임도 따르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보다 변수도 많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표준계약서 양식만 믿고 진행했다가 소유권 이전 지연, 용도지역 문제, 분쟁 발생 등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5가지
토지 매매 계약서 쓸 때

1. 지목 및 용도지역 확인 조항

토지는 ‘대지’,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이 존재하며, 이 지목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본 토지는 (전, 답, 임야, 잡종지 등) 지목이며, 현재 (생산, 계획, 보전,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 등) 용도지역에 해당함을 상호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향후 개발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향후 변경 가능성도 검토한 뒤, 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 조항

토지 거래 직전에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용도변경 불가, 하천부지 포함, 진입로 제한 등)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본 토지는 매매 전 어떠한 인허가 제한이나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 또는 “존재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건축 불가, 용도 변경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3. 경계 및 면적 확인 관련 조항

토지 계약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중 하나는 경계 침범 또는 실제 면적 차이입니다. 계약서에는 “본 토지의 경계 및 실측면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현장에서 확인 후 합의하였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계측량성과도지적도면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경우 단 몇 m² 차이로 허가가 안 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잔금 및 등기 이전 조건 명시

토지 매매에서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금액이 지불되며, 잔금 지급 시점에 등기이전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조건도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등기 지연 또는 거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 또는 법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항도 계약서에 간단히 적어두면 분쟁 시 효력이 있습니다.


5. 기타 특약사항 기재 조항

표준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이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

  •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책임자
  • 기존에 있는 임차인 또는 경작자 처리 문제
  • 토지 내 포함된 기반시설(도로, 배수로 등) 처리 방식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말로만 합의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 형태로 첨부하고 계약서에 ‘첨부 합의서를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추가 체크

토지 계약서는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조항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전문가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넣고 뺄지에 따라 향후의 권리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거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거래를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탄탄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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