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려다 예상치 못한 금액에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입니다.이 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농지가 줄어드는 만큼의 대체 농지 조성 비용’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 꼭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 등 비농업 용도로 바꾸는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법 제30조에 근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식량안보 확보 목적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을 창고부지로 전용할 경우 ㎡당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즉, 500㎡만 해도 수천만 원이 부과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