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대항력’에 있습니다.대항력이란 무엇인가?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을 마친 점유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