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뜻합니다.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일정 범위의 금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보호 한도 금액소액임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