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전면공지에 대한 내용1. 전면공지의 정의전면공지(前面公知)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에 따라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면공지는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공공조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전면공지의 세부 유형전면공지는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2.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보도와 직접 연결된 형태의 공지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주로 상업 지역이나 보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활용되며, 벤치나 간이 쉼터, 소규모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