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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입찰이 한 번 유찰되면 그다음 입찰의 최저가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언제 다시 입찰이 진행되는지,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에서 유찰된 후 재입찰 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과 흐름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 경매 절차 간략 요약
-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최저가 산정
- 입찰 공고 후 1차 입찰 진행
- 유찰되면 일정 기간 후 2차 입찰 진행
- 낙찰 시 소유권 이전 및 매각 완료
유찰 시 최저가 하락 기준
1회 유찰 시
- 최초 감정가의 20~30% 인하
- 예: 감정가가 1억 원인 토지는 1회 유찰 후 7,000~8,000만 원으로 하락
2회 유찰 시
- 감정가의 30~40% 인하
- 예: 1억 원 → 6,000~7,000만 원까지 하락
이후 반복 유찰 시
- 통상적으로 최저가가 20%씩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별로 법원이 결정
- 너무 낮아질 경우 경매 취소 또는 재감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 가격 제시
유찰 후 재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 일반적으로 유찰 후 2~4주 안에 다음 입찰이 다시 진행됩니다.
- 단, 토지 경매는 물건 특성상 매수 희망자가 적을 경우 수개월 간격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매 사이트(온비드, 대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별 일정 확인 가능
가격 외 고려해야 할 요소
1. 지분 경매 또는 공유물 분할
-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는 가격이 낮아도 실효성 없음
2. 선순위 권리 또는 지상권 존재 여부
- 아무리 저렴해도 해당 권리가 남아 있으면 실질 가치 훼손
3. 용도지역 및 개발 제한 사항
- 감정가는 용도와 권리관계를 반영한 ‘시장가치’ 기준이지만, 유찰이 반복되면 실거래가보다 낮아질 수 있음
실전 팁: 유찰된 토지, 언제 입찰해야 유리할까?
- 1~2회 유찰 후 입찰 경쟁률이 낮을 때 노리는 전략이 유효
- 너무 많은 유찰은 문제가 있는 물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답사는 반드시 병행
-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2회 유찰된 금액이 시세 대비 60% 이하라면 매력적인 물건일 수 있음
경매 초보자를 위한 팁
-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상세 조회 및 진행 이력 확인 가능
→ http://www.courtauction.g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는 공공기관 소유 토지 경매도 다루므로 참고 필요
→ https://www.onbid.co.kr
토지 경매는 한두 번 유찰된 뒤 더 낮은 가격으로 재입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유찰 사유와 권리관계, 현장 상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후회 없는 낙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찰 후의 ‘저렴함’은 철저한 분석과 정보 확인을 전제로 할 때 진짜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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