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농지처분명령제도’.정부가 농지를 ‘투기 목적’이 아닌 ‘직접 경작’의 용도로만 허용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지 중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래전에 취득한 농지라면, 자경을 하지 않아도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농지처분명령제도란?농지처분명령제도는 「농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매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