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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자경 안 했어도 처분 대상일까

땅의 기술자 2025. 11.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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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농지처분명령제도’.
정부가 농지를 ‘투기 목적’이 아닌 ‘직접 경작’의 용도로만 허용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지 중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래전에 취득한 농지라면, 자경을 하지 않아도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농지처분명령제도란?

농지처분명령제도는 「농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매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를 단순히 보유하면서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예외인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시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했더라도, 이후 용도 변경이나 매입 목적이 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1996년 이전 취득’이라는 사실만으로 절대적인 면책은 아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가 처분 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상속받은 후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 상속 시점에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 새로 소유자가 된 이후 ‘자경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바뀐 경우
    •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지, 나대지 등으로 전환됐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결과, 자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매년 또는 수년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에서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필요시 자경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경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소명
    • 본인이나 직계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분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방치 농지라면 매각도 고려
    • 자경 증빙이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매각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도 체크해야

최근 정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 실사용 여부 조사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대, 농지이용계획서 의무화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996년 이전 농지라도, 장기간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뚜렷한 경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예외 조항이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줄어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는 처분 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자경 여부 확인
  • 농지 용도 변화
  • 상속 이후의 사용 실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30년 가까이 된 농지라도 행정청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투자자라면,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법률과 정책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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